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1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0316
울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합103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로 근무 중인 사원
임.
- 근로자는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근로자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출연료를 수령
함.
- 2012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번역 업무를 하고 C 명의 계좌로 번역료 명목의 문예비를 수령
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총 539회에 걸쳐 합계 26,885,000원을 지급받음(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
- 피고 감사국은 2023. 7.경 정기감사에서 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가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7조, 제14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제3조, '취업규칙(직원)'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23. 1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 11. 14. 근로자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12. 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2. 12.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징계재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는 구제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징계의 효력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
함.
- 해당 징계재심처분은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
님. 근로자는 징계재심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회사의 사규(현행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기준'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개정 전 'TV·R방송 표준제작비 지급 기준' 제9조, 제12조 제2항)는 본사 직원이 고유 업무 외 방송제작에 참여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대상자 본인에게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출연료 등이 피고 사장의 승인 없이 차명 계좌로 지급된 것은 회사의 사규에 직접 저촉
됨.
- 근로자는 최초 출연료 수령 당시 연출국장의 지시에 따라 차명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신입사원으로서 연출국장의 권고에 따른 측면이 있으나, 차명 계좌 수령이 사규상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 다른 기자들의 경우 차명 계좌로 지급된 사례가 없었고, 근로자는 12년간 중견 직급으로 승진하면서도 차명 계좌 수령 방식을 지속
판정 상세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로 근무 중인 사원
임.
- 원고는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원고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출연료를 수령
함.
- 2012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번역 업무를 하고 C 명의 계좌로 번역료 명목의 문예비를 수령
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총 539회에 걸쳐 합계 26,885,000원을 지급받음(이 사건 출연료 등 수령 행위).
- 피고 감사국은 2023. 7.경 정기감사에서 이 사건 출연료 등 수령 행위가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7조, 제14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제3조, '취업규칙(직원)'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3. 1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 11. 14. 원고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2. 12.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징계재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는 구제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징계의 효력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
함.
- 이 사건 징계재심처분은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
님. 원고는 징계재심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피고의 사규(현행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기준'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개정 전 'TV·R방송 표준제작비 지급 기준' 제9조, 제12조 제2항)는 본사 직원이 고유 업무 외 방송제작에 참여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대상자 본인에게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