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10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46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정44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D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요양비 및 휴업보상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공소
됨.
- D은 2017. 10. 26. 석축 공사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
음.
- 검사는 피고인이 D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비 6,833,132원 및 휴업보상 20,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해당 사안 석축 공사는 건축주 E이 사업경영의 주체인 직영공사로 판단
됨.
- 피고인은 E에게 D을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며, D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E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E은 피고인과 F에게 포크레인 작업 일대를 지급하였고, 조공의 노임은 포함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대를 받았을 뿐 다른 보수를 받지 않았고, 자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했으나 E에게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
함.
- D은 E으로부터 직접 일당을 지급받았고, F의 조공 역시 E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
음.
- E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에 관한 기본적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지시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D의 고용 결정은 E이 하였고, 피고인이 조공 고용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D은 피고인 부재 시에도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E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경 업무도 수행
함.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D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요양비 및 휴업보상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공소
됨.
- D은 2017. 10. 26. 석축 공사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
음.
- 검사는 피고인이 D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비 6,833,132원 및 휴업보상 20,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 이 사건 석축 공사는 건축주 E이 사업경영의 주체인 직영공사로 판단
됨.
- 피고인은 E에게 D을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며, D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E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E은 피고인과 F에게 포크레인 작업 일대를 지급하였고, 조공의 노임은 포함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대를 받았을 뿐 다른 보수를 받지 않았고, 자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했으나 E에게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
함.
- D은 E으로부터 직접 일당을 지급받았고, F의 조공 역시 E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
음.
- E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에 관한 기본적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지시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D의 고용 결정은 E이 하였고, 피고인이 조공 고용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D은 피고인 부재 시에도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E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경 업무도 수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