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1
서울고등법원2021누44854
서울고등법원 2022. 4. 1. 선고 2021누44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은 2018. 2.경 G초등학교로부터, 참가인 B은 2018. 2.경 I초등학교로부터, C은 2017. 12. 8. K초등학교장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2018. 3. 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들과 C은 위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들과 C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 및 C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참가인들과 C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들과 C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 및 C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2153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신규채용 절차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갱신 기대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
함.
- 특히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본 점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은 2018. 2.경 G초등학교로부터, 참가인 B은 2018. 2.경 I초등학교로부터, C은 2017. 12. 8. K초등학교장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2018. 3. 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들과 C은 위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들과 C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원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 및 C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참가인들과 C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원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들과 C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 및 C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2153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신규채용 절차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갱신 기대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