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합50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직명령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직명령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환배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는 2013. 11. 4.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회사는 2013. 11. 4.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4.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은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재계약이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전환배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해당 사안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전환배치의 위법성 및 금전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전직'은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를 변동시켜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는 1톤 트럭 운전, 4.5톤 트럭 운전 보조, 포장 및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12. 10.경부터 4.5톤 트럭 운전 보조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종사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소규모 개인사업장으로 별도 업무 부서 구분이 없고, 배송 업무 담당 근로자도 배송 업무가 없을 경우 포장 업무를 함께 담당해
옴.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업무가 '운전, 포장'으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는 경영상 필요 및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배치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근로자가 배송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거나, 전환배치로 인해 주 업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거나 근무 장소 변경,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전환배치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전환배치는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임금 청구 중 2014. 8. 4.부터 2014. 11. 3.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전직명령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전환배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원고는 2013. 11. 4.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3. 11. 4.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4.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재계약이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전환배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전환배치의 위법성 및 금전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전직'은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를 변동시켜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 판단:
- 원고는 1톤 트럭 운전, 4.5톤 트럭 운전 보조, 포장 및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12. 10.경부터 4.5톤 트럭 운전 보조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종사
함.
- 이 사건 회사는 소규모 개인사업장으로 별도 업무 부서 구분이 없고, 배송 업무 담당 근로자도 배송 업무가 없을 경우 포장 업무를 함께 담당해
옴.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업무가 '운전, 포장'으로 명시되었고, 원고는 경영상 필요 및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배치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