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06.25
대법원85누5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수뢰 혐의 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수뢰 혐의 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수뢰 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구지방 국세청 직세국 조사관실 근무 당시 1981. 7. 중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소외 1 외 3명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
함.
- 소외 1은 1981. 10. 중순경 소외 2 주식회사 그룹회장 소외 3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처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약속어음 1매)을 공여받았고, 근로자가 그 일부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근로자는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신할 생각으로 1983. 11. 3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무단결근
함.
- 근로자는 1983. 12. 6.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 10.부터 12. 16.까지와 12. 19.부터 12. 22.까지 다시 무단결근
함.
- 소외 1은 1983. 11. 3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84. 9. 28.자로 기소중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및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하는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
됨.
- 근로자의 무단결근 경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된 점, 근로자와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소외 1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단결근
함.
- 근로자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은 기소중지 상태
임.
- 근로자와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소외 1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수리 전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 비위의 내용,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함.
판정 상세
수뢰 혐의 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수뢰 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지방 국세청 직세국 조사관실 근무 당시 1981. 7. 중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소외 1 외 3명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
함.
- 소외 1은 1981. 10. 중순경 소외 2 주식회사 그룹회장 소외 3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처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약속어음 1매)을 공여받았고, 원고가 그 일부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는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신할 생각으로 1983. 11. 3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무단결근
함.
- 원고는 1983. 12. 6.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 10.부터 12. 16.까지와 12. 19.부터 12. 22.까지 다시 무단결근
함.
- 소외 1은 1983. 11. 3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84. 9. 28.자로 기소중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및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하는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
됨.
-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된 점, 원고와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소외 1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단결근
함.
-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은 기소중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