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78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557812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보험회사 TM 총무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판단
판정 요지
보험회사 TM 총무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 A, B, C, D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E, F, G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QC(품질 관리) 신분을 부여받아 TM(통신 판매) 총무로 근무
함.
- 원고 A, B, C, D(이하 '원고 A 등')는 2014. 5. 2. QC 신분에서 해촉된 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하 '해당 사안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 B, C은 해당 사안 단기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원고 D은 지점 폐쇄로 퇴사
함.
- 원고 E, F, G은 자진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D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해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4. 30.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당 사안 단기 근로계약 체결 전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TM 총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TM 총무 업무는 보험 모집 업무에 따라 파생되는 업무로 회사로부터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제공한 업무 매뉴얼이나 메시지는 추상적·일반적인 것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에게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었고,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
판정 상세
보험회사 TM 총무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 A, B, C, D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E, F, G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QC(품질 관리) 신분을 부여받아 TM(통신 판매) 총무로 근무
함.
- 원고 A, B, C, D(이하 '원고 A 등')는 2014. 5. 2. QC 신분에서 해촉된 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 B, C은 이 사건 단기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원고 D은 지점 폐쇄로 퇴사
함.
- 원고 E, F, G은 자진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D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해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4. 30.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이 사건 단기 근로계약 체결 전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