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84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사회복지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A 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2.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0. 해당 재심판정에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2013. 3. 7. 환자 C의 대퇴부 골절 사고 관련 보고의무 태만, 허위보고 및 처치 지
연.
- 제3 징계사유: 2015. 10.경 동료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2013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 유
출.
- 제4 징계사유: 2016. 6. 30. 치매환자 D의 팔과 다리를 보호자 동의 없이 끈으로 침대에 묶
음.
- 제5 징계사유: 2016. 9. 12. 치매환자 E의 손목을 보호자 동의 없이 끈으로 침대에 묶
음.
- 제7 징계사유: 직원 간 인화 저해 및 직장질서 문
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환자 C 사고 관련 보고의무 태만 등):
- 법리: 징계권의 실
효. 근로자가 2013. 7. 1. 참가인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 후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이며, 참가인 또한 근로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권은 실효되었으며, 근로자는 더 이상 위 징계사유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3 징계사유 (인사평가 결과 무단 유출):
- 법리: 취업규칙 위반 여
부. 참가인이 근로자의 승인 없이 '2013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우연히 입수하여 K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 행
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평가 결과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K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됨(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3, 19호 위반).
- 제4, 5 징계사유 (환자 D, E 신체 구속):
- 법리: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여
부. '수급자 제재 규정' 및 '신체 구속 및 관리지침' 준수 여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사회복지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12. 원고에 입사하여 A 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12.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0.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13. 3. 7. 환자 C의 대퇴부 골절 사고 관련 보고의무 태만, 허위보고 및 처치 지
연.
- 제3 징계사유: 2015. 10.경 동료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2013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 유
출.
- 제4 징계사유: 2016. 6. 30. 치매환자 D의 팔과 다리를 보호자 동의 없이 끈으로 침대에 묶
음.
- 제5 징계사유: 2016. 9. 12. 치매환자 E의 손목을 보호자 동의 없이 끈으로 침대에 묶
음.
- 제7 징계사유: 직원 간 인화 저해 및 직장질서 문
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환자 C 사고 관련 보고의무 태만 등):
- 법리: 징계권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