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8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교육서비스업 경영 사용자
임.
-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 합계 12,742,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F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12,74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음.
- 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고통지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등 다양한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의무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
함.
-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다양한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교육서비스업 경영 사용자
임.
-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 합계 12,742,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F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12,74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음.
- 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고통지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등 다양한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의무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
함.
-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다양한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