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717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공기업으로, 근로자는 2007. 4. 20. 입사하여 6급 기술직(2011년 5급 승진)으로 근무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3. 29.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3. 30.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2. 3.경부터 2013. 5. 1.까지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2. 7.경 H 내 전기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F이 1,824,361,000원에 낙찰받아 2012. 9. 3. 회사와 계약 체결 후 2012. 9. 10.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를 수행
함.
- F의 대표이사 E은 2017. 7. 12.경 회사에게 근로자가 G에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7. 8.경 근로자를 불법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함.
- 인천남동경찰서는 2017. 10. 20. 근로자가 F에 압력을 가하여 G가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G 대표이사 C으로부터 골프 접대 및 술 접대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2. 22. 근로자의 뇌물수수 피의사실에 대해 강하게 의심되나, D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 금지규정 위반, 금품·향응 수수)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성실의무(취업규정 제6조)를 위반하고, F과 G의 일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이권개입 금지규정(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을 위반하였으며,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사실 인정한 것은 정당
함.
- C은 수사기관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골프 및 술 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도 골프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고 진술
함. C의 비용 지출 내역이 이를 뒷받침
함.
- C은 D에게 신용카드를 주었고, D로부터 근로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
함. F 직원 P도 D가 근로자를 접대하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
함.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함.
- E은 근로자의 요구로 G에게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판정 상세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는 2007. 4. 20. 입사하여 6급 기술직(2011년 5급 승진)으로 근무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3. 29.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5. 1.까지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7.경 H 내 전기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F이 1,824,361,000원에 낙찰받아 2012. 9. 3. 피고와 계약 체결 후 2012. 9. 10.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를 수행
함.
- F의 대표이사 E은 2017. 7.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G에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7. 8.경 원고를 불법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함.
- 인천남동경찰서는 2017. 10. 20. 원고가 F에 압력을 가하여 G가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G 대표이사 C으로부터 골프 접대 및 술 접대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2. 22.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실에 대해 강하게 의심되나, D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에게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 금지규정 위반, 금품·향응 수수)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성실의무(취업규정 제6조)를 위반하고, F과 G의 일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이권개입 금지규정(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을 위반하였으며,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사실 인정한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