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2고정9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해산명령불응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해산명령불응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로 인정
함.
-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 ◇◇ ◇◇ 연대' 소속으로 인터넷 '☆☆☆☆ ☆☆ ☆☆☆☆☆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
함.
- 주식회사 ○○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 및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진행
함.
- '☆☆☆☆ ☆☆ ☆☆☆☆☆ 네트워크'를 통해 ○○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희망버스'가 기획되어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1차 희망버스(2011. 6. 11.~6. 12.)에 참가하여 부산 영도구 △△동 △△교차로에서 ▽▽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행진하고, ▽▽조선소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내부로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2011. 7. 9.~7. 10.)에 참가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영도구 △△동 □□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불가벌적 수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집회나 시위로 인한 도로 교통 방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일반인의 교통권 조화를 도모해야
함. 적법 신고 범위 내이거나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위반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임.
- 판단:
- 1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가 700명, 2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가 7,000명에 달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
함.
-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
됨.
- 해당 사안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교통방해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차량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
됨.
-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교통방해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여부
-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판정 상세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해산명령불응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로 인정
함.
-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 ◇◇ ◇◇ 연대' 소속으로 인터넷 '☆☆☆☆ ☆☆ ☆☆☆☆☆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
함.
- 주식회사 ○○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 및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진행
함.
- '☆☆☆☆ ☆☆ ☆☆☆☆☆ 네트워크'를 통해 ○○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희망버스'가 기획되어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1차 희망버스(2011. 6. 11.~6. 12.)에 참가하여 부산 영도구 △△동 △△교차로에서 ▽▽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행진하고, ▽▽조선소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내부로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2011. 7. 9.~7. 10.)에 참가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영도구 △△동 □□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불가벌적 수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집회나 시위로 인한 도로 교통 방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일반인의 교통권 조화를 도모해야
함. 적법 신고 범위 내이거나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위반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임.
- 판단:
- 1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가 700명, 2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가 7,000명에 달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
함.
-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
됨.
- 이 사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교통방해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