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9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7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4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6,818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2020년), 8,720원(2021년)에 미달하는 8,396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18년 10월분 임금 671,040원을 포함하여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년 9월 1일경 근로자 C와 D에게 2021년 9월 15일자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92,8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2020년, 2021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C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 외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판정 상세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6,818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2020년), 8,720원(2021년)에 미달하는 8,396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18년 10월분 임금 671,040원을 포함하여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년 9월 1일경 근로자 C와 D에게 2021년 9월 15일자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92,8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2020년, 2021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C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 외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