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5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03
전주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고정5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해고 시점 및 근속 기간 쟁점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해고 시점 및 근속 기간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2021. 1. 2. D을 용접공으로 고용하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정
함.
- 2021. 3. 27. 피고인은 D에게 "D씨 그 현장 끝나고 나면 D씨 할 일 없을 것 같네
요. 한번 일할 자리를 알아보세
요. 큰차은 원청사에서 용접하실 분을 투입해준다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
함.
- 2021. 4. 6. 피고인은 D에게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화를 나
눔.
- D은 2021. 4. 6. 이후 해당 사안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21. 4. 5.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시점 및 해고예고의무 발생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시점이 언제이며, 그 시점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함.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나,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의무의 배제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1. 3. 27.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을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고 보
임.
- 위 의사표시가 D에게 그 무렵 도달한 이상 2021. 3. 27.에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D은 2021. 1. 2.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으므로, 2021. 3. 27.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
임.
-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이후 D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사실상의 근로 제공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형사재판 유죄 인정의 증명 정도)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해고 시점 및 근속 기간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2021. 1. 2. D을 용접공으로 고용하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정
함.
- 2021. 3. 27. 피고인은 D에게 "D씨 그 현장 끝나고 나면 D씨 할 일 없을 것 같네
요. 한번 일할 자리를 알아보세
요. 큰차은 원청사에서 용접하실 분을 투입해준다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
함.
- 2021. 4. 6. 피고인은 D에게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화를 나
눔.
- D은 2021. 4. 6.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21. 4. 5.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시점 및 해고예고의무 발생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시점이 언제이며, 그 시점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함.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나,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의무의 배제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1. 3. 27.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을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고 보
임.
- 위 의사표시가 D에게 그 무렵 도달한 이상 2021. 3. 27.에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