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2
대전고등법원2022누12379
대전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누12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토목, 건축업을 하는 회사로, 2020. 1. 14. 및 2020. 1. 15. Z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받
음.
- 원고들은 참가인과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일용' 문구, 계약 갱신 가능성 및 계약 만료 조건(공정 종료, 공사 중단 사유)이 명시
됨.
- 참가인은 2020. 8. 25.경 해당 사안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함.
- 원고들은 2020. 10.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8.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9.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일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계약기간 갱신 관련 조항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음.
-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상의 근무형태 기재는 형식적이며, 실제 근무 여부는 원고들의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9. 30.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인 2020. 10. 27.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문구, 실제 근무 형태, 계약 갱신 조항의 의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 특히, 계약서에 '일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 조항이 일방적인 갱신 기대보다는 계약 중단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하는 점, 그리고 실제 근무가 불규칙적이었던 점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토목, 건축업을 하는 회사로, 2020. 1. 14. 및 2020. 1. 15. Z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
음.
- 원고들은 참가인과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일용' 문구, 계약 갱신 가능성 및 계약 만료 조건(공정 종료, 공사 중단 사유)이 명시
됨.
- 참가인은 2020. 8. 25.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함.
- 원고들은 2020. 10.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8.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9.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일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계약기간 갱신 관련 조항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음.
-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상의 근무형태 기재는 형식적이며, 실제 근무 여부는 원고들의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9. 30.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인 2020. 10. 27.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