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4681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고용노동부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임금 차액 및 경력 인정 관련 소송
판정 요지
고용노동부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임금 차액 및 경력 인정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 등 비공무원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함.
- 원고 등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어 2014년 또는 2015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고용노동부는 2015. 4. 27.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하여 원고 등을 일반 직업상담원으로 전환
함.
- 직종통합 시 사무원 등의 경력은 100% 반영하고, 원고 등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의 경력은 50% 반영
함.
- 원고 등에게는 6호봉이 획정되었고, 사무원 등에게는 기존 호봉이 획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청구는 현재 상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확인판결로 직접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를 통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임금인상률 적용 의무 유무
- 쟁점: 회사에게 정부 공통 임금인상률을 원고 등에게 적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 이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가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증액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인상률의 존재 및 회사의 적용 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 이상 회사에게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 관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고용센터 경력 100% 인정 의무 유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원고 등과 사무원 등 간의 경력 인정 차이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판정 상세
고용노동부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임금 차액 및 경력 인정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 등 비공무원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함.
- 원고 등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어 2014년 또는 2015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고용노동부는 2015. 4. 27.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하여 원고 등을 일반 직업상담원으로 전환
함.
- 직종통합 시 사무원 등의 경력은 100% 반영하고, 원고 등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의 경력은 50% 반영
함.
- 원고 등에게는 6호봉이 획정되었고, 사무원 등에게는 기존 호봉이 획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원고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의 청구는 현재 상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확인판결로 직접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를 통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임금인상률 적용 의무 유무
- 쟁점: 피고에게 정부 공통 임금인상률을 원고 등에게 적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