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합58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신용협동조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법인
임.
- 근로자는 2000. 2. 14.부터 2015. 11. 20.까지 피고 산하 B 신용협동조합(이하 'C')의 직원으로 근무
함.
- C은 2015. 10. 20. 본점 부지와 건물을 1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해당 사안 매매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C에 대한 정기 및 부분 검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H이 해당 사안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전 계약 체결 등 신용협동조합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
함.
- 회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2016. 1. 25. C에 근로자에 대해 정직 2월 상당의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서(이하 '해당 처분')를 발송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위임을 받지 않고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2016. 1. 30. 조치요구서를 송달받았고, 조치요구서에 재심 청구 가능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봄.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처분의 실체적 하자(사실오인) 여부
- 법리: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사실 인정의 정당
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판
단.
- 판단:
- H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고, 근로자의 진술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H이 근로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정황상 수긍이
감.
- 근로자가 이사장 선거 출마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낮고, 공인중개사들까지 H을 감싸기 위해 거짓 진술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관련 사건 제1심에서도 H의 진술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이유가 된 규정 위반 행위(이사회 결의 없는 수의계약 체결, 법인 인감 무단 사용, 계약금 임의 보관, 보고 지연 등)를 한 것으로 인정
됨.
- 회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상 '문서관리 및 작성, 직인도용 및 부당사용' 및 '계약 및 공사, 계약사무 관리 부적'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수긍할 수 있
음. 따라서 해당 처분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양정의 상당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피고의 징계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법인
임.
- 원고는 2000. 2. 14.부터 2015. 11. 20.까지 피고 산하 B 신용협동조합(이하 'C')의 직원으로 근무
함.
- C은 2015. 10. 20. 본점 부지와 건물을 1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C에 대한 정기 및 부분 검사 과정에서 원고와 H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전 계약 체결 등 신용협동조합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
함.
- 피고는 검사 결과에 따라 2016. 1. 25. C에 원고에 대해 정직 2월 상당의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서(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발송
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위임을 받지 않고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
부.
- 판단: 원고가 2016. 1. 30. 조치요구서를 송달받았고, 조치요구서에 재심 청구 가능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처분의 실체적 하자(사실오인) 여부
- 법리: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사실 인정의 정당
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판
단.
- 판단:
- H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고, 원고의 진술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H이 원고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정황상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