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고단18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5. 14. 선고 2023고단18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14. 근로자 D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3,428,6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13명의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범행으로 총 13명의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해고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약 2,342만 원에 달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프랜차이즈 가게 운영이 여의치 않아 해당 사안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비록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다만,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파산 등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14. 근로자 D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3,428,6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13명의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3명의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해고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약 2,342만 원에 달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프랜차이즈 가게 운영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