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정12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임금 미지급 유죄, 퇴직금 미지급 무죄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임금 미지급 유죄, 퇴직금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잡화제조 및 판매업체 C주식회사의 대표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16. 7. 연장근로수당 391,288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7,577,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2018. 2. 26.까지 근무 후 무단결근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판정 확정 후 2018. 3. 31.을 퇴직일자로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처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D과 구두 협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였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고 다
툼.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
함.
- 법원은 표준근로계약서가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판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 및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 여부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D의 무단결근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절차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퇴직 여부 및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웠
음.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판정 확정 후 퇴직일자를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처리를 하였
판정 상세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임금 미지급 유죄, 퇴직금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잡화제조 및 판매업체 C주식회사의 대표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16. 7. 연장근로수당 391,288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7,577,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2018. 2. 26.까지 근무 후 무단결근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판정 확정 후 2018. 3. 31.을 퇴직일자로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처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D과 구두 협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였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고 다
툼.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
함.
- 법원은 표준근로계약서가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판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