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11.09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2
대전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20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7,576,8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87,576,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횡령범행을 이유로 한 E에 대한 파면 요구에도 피고인이 징계를 늦추고, 형사처벌 확정 후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정직 1개월 징계를
함.
- 이 과정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E의 급여 재원인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여 학교법인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수령하는 연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등 학교법인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
음.
- 아주 오래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피고인의 학교 운영에 대한 헌신, 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
됨.
- 교육청의 재정 지원 중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임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7,576,8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87,576,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횡령범행을 이유로 한 E에 대한 파면 요구에도 피고인이 징계를 늦추고, 형사처벌 확정 후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정직 1개월 징계를
함.
- 이 과정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E의 급여 재원인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여 학교법인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수령하는 연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등 학교법인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