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4
광주고등법원 (전주)2020누1884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3. 24. 선고 2020누1884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 5. 순경 임용 후 2015. 1. 30.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
함.
- 2015. 9. 29.부터 2019. 6. 26.까지 질병·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 중이었
음.
- 원고 소유의 상가에서 임차인 D가 유흥주점을 운영 중이었고, 2017. 9. 21. 청소년 출입금지 입간판 미설치로 단속
됨.
- 근로자는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단속 무마를 시도하고, 이후 I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항의
함.
- 2018. 2. 7. B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찰담당관 K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B경찰서장은 2019. 6. 26. 근로자에게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심의기일 연기신청 기각, 출석 없이 심의회 개최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지, 징계시효 도과 후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는지, 징계조사 담당자가 간사로 임명되어 징계령을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서면 또는 말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사유 인지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요구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징계령 제7조 제2, 3항은 징계위원회의 간사 임명 및 서류 작성·보관에 대해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가 서면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
- 징계사유 인지 후 감찰조사 및 휴직실태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필요한 서류도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시효 도과 및 서류 미제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조사 담당자의 간사 임명은 해당 처분 이후 개정된 규정이며, 개정 전 규정 적용 시에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고, 간사가 모든 서류에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7조 제2, 3항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 근로자의 I경찰서 단속 항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 임용 후 2015. 1. 30.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
함.
- 2015. 9. 29.부터 2019. 6. 26.까지 질병·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 중이었
음.
- 원고 소유의 상가에서 임차인 D가 유흥주점을 운영 중이었고, 2017. 9. 21. 청소년 출입금지 입간판 미설치로 단속
됨.
- 원고는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단속 무마를 시도하고, 이후 I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항의
함.
- 2018. 2. 7. B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찰담당관 K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B경찰서장은 2019. 6. 26.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징계심의기일 연기신청 기각, 출석 없이 심의회 개최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지, 징계시효 도과 후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는지, 징계조사 담당자가 간사로 임명되어 징계령을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서면 또는 말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사유 인지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요구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징계령 제7조 제2, 3항은 징계위원회의 간사 임명 및 서류 작성·보관에 대해 규정
함.
- 판단:
- 원고가 서면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