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20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G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11,99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I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6,614,1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6.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J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5,821,9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
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G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11,99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I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6,614,1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6.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J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5,821,9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