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330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자 확인서 공개 필요성 인정
판정 요지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자 확인서 공개 필요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자 확인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24.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0. 7. 8.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의 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20. 7. 21. '피해자 E 진술조서' 및 'B대대장 비위 사실 관련 조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징계기록을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조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조서는 해당 징계처분의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실 전후 경위나 근로자의 평소 업무 태도 등에 관한 진술 기재 또한 징계 여부 및 양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 회사가 징계처분서에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을 일부 인용했더라도 이는 편집·가공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원래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큼.
-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공개로 인해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개로 인해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다소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조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처분의 주요 근거자료로 사용된 이상, 공개로 보호될 근로자의 권리구제 이익이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다)목 B대대장 비위 사실 관련 조사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함.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하며,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자 확인서 공개 필요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자 확인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24.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0. 7.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의 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20. 7. 21. '피해자 E 진술조서' 및 'B대대장 비위 사실 관련 조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징계기록을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조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조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실 전후 경위나 원고의 평소 업무 태도 등에 관한 진술 기재 또한 징계 여부 및 양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 피고가 징계처분서에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을 일부 인용했더라도 이는 편집·가공된 것이므로, 원고는 원래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원고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큼.
-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공개로 인해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개로 인해 피해자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다소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조서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징계처분의 주요 근거자료로 사용된 이상, 공개로 보호될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