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5구합7816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기업으로, 참가인들은 M노동조합(이하 'M')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M는 2014. 2. 25. 24시간 경고파업(이하 '해당 사안 파업')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해당 사안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함.
- 참가인 1
3은 정직 1월, 참가인 410은 감봉 2월의 징계를 받
음.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는 참가인 1~4에 대한 징계는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
함.
- 근로자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는 해당 사안 파업이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하여 정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참가인 5~10에 대한 징계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 등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현안사항 해결 등 부당한 목적이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해당 사안 파업 목적의 정당성
- 판단: 법원은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에 있었으며, 해당 사안 현안사항이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거:
- M는 2013. 7. 18.부터 지속적으로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 결렬 후 근로자의 불성실 교섭을 명목으로 파업에 나아
감.
- M의 6.7% 임금인상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이는 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며, 근로자가 제시한 임금인상 불가 사유의 근거 제시가 부족했음을 고려할 때 M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1차 파업 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업무가 수행되었고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하면, M가 1차 파업 종료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와 M가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해왔던 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가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했거나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했더라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근로자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기업으로, 참가인들은 M노동조합(이하 'M') 조합원으로서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M는 2014. 2. 25.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함.
- 참가인 1
3은 정직 1월, 참가인 410은 감봉 2월의 징계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는 참가인 1~4에 대한 징계는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는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하여 정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참가인 5~10에 대한 징계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 등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현안사항 해결 등 부당한 목적이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에 있었으며, 이 사건 현안사항이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