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75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11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및 (주)F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D은 C에서 2010. 11. 2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95,700원을 미지급
함.
- D은 (주)F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300,000원을 미지급
함.
- 또한, (주)F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52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이 연말회식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개인적으로 샤시 시공 후 대가를 수령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해고한 것이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함.
- 법원의 판단:
-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연말회식 자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개인적인 샤시 시공행위 및 그 시공비 수령'은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기간, 횟수, 금액(총 4차례, 174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및 (주)F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D은 C에서 2010. 11. 2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95,700원을 미지급
함.
- D은 (주)F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300,000원을 미지급
함.
- 또한, (주)F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52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이 연말회식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개인적으로 샤시 시공 후 대가를 수령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해고한 것이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함.
- 법원의 판단:
-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연말회식 자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