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 상근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 누설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의 내사를 받
음.
- 회사는 혐의 진위 확인 없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근로자가 불응하자 1985년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 누설을 징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
함.
- 근로자는 징계면직 의결 직후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징계면직처분 직후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되어 1주일간 감금 및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이 없어 석방
됨.
- 근로자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5년 12월 16일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해 1985년 12월 5일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
함.
- 회사는 1986년 1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1985년 12월 5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한 후 1986년 2월 3일 근로자를 의원면직
함.
- 근로자는 의원면직처분 발령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1988년 8월 31일과 1995년 1월 3일 복직 청원을 하였으며, 1995년 2월 7일 자료 요청, 같은 해 5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다가 1998년 2월 17일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보다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해 재심을 통한 징계면직처분 취소와 의원면직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의원면직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선행 징계면직처분 당시 다툼은 의원면직처분과 별개)도 찾아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 상근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 누설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의 내사를 받
음.
- 피고는 혐의 진위 확인 없이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불응하자 1985년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 누설을 징계 이유로 원고를 징계면직
함.
- 원고는 징계면직 의결 직후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징계면직처분 직후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되어 1주일간 감금 및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이 없어 석방
됨.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5년 12월 16일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해 1985년 12월 5일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
함.
- 피고는 1986년 1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1985년 12월 5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한 후 1986년 2월 3일 원고를 의원면직
함.
- 원고는 의원면직처분 발령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1988년 8월 31일과 1995년 1월 3일 복직 청원을 하였으며, 1995년 2월 7일 자료 요청, 같은 해 5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다가 1998년 2월 17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보다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해 재심을 통한 징계면직처분 취소와 의원면직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