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3. 8. 선고 2017나10546 판결 의결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수의 승진 제외 결정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교수의 승진 제외 결정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에 대한 피고 학교법인의 승진 제외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정년보장교수 승진대상제외 의결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 C대학교 E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3. 1.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2012. 9. 1.부터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였
음.
- 회사는 2013. 9. 1.부터 2017. 9. 1.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함.
- 승진 제외 사유는 주로 근로자와 F 교수 간의 분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그 취소 소송, 근로자의 연봉 삭감 및 이에 대한 법적 다툼,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었
음.
- 근로자는 승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업적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
음.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변경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됨.
- 근로자의 연봉 삭감 및 성과급 미지급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결정되었고, 회사는 미지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승진 제외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제외 결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승진임용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내지 기대권이 있
음. 학교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도외시하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함. 특히 승진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명목을 내세워 승진을 거부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승진에 필요한 소요 기간과 업적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
음.
- 제1의결: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고, 제1의결 당시 근로자는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
음.
- F 교수와의 분쟁: 근로자와 F 교수 간의 분쟁 및 고소, 고발은 제1의결 전에 이미 종결되었고, F의 형사재판 진행만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F 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정당한 행위
임.
- 징계 및 연봉 삭감 관련 법적 다툼: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한 징계는 모두 취소되었고, 연봉 삭감 및 성과급 미지급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결정되어 회사가 미지급액을 지급
함. 근로자의 법적 다툼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이를 이유로 승진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판정 상세
교수의 승진 제외 결정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에 대한 피고 학교법인의 승진 제외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의 정년보장교수 승진대상제외 의결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E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3. 1.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2. 9. 1.부터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였
음.
- 피고는 2013. 9. 1.부터 2017. 9. 1.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원고를 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함.
- 승진 제외 사유는 주로 원고와 F 교수 간의 분쟁, 원고에 대한 징계 및 그 취소 소송, 원고의 연봉 삭감 및 이에 대한 법적 다툼,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었
음.
- 원고는 승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업적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
음.
- 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변경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됨.
- 원고의 연봉 삭감 및 성과급 미지급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결정되었고, 피고는 미지급액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승진 제외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제외 결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승진임용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내지 기대권이 있
음. 학교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도외시하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함. 특히 승진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명목을 내세워 승진을 거부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승진에 필요한 소요 기간과 업적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
음.
- 제1의결: 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징계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고, 제1의결 당시 원고는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