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4,2017고단907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고단7394,2017고단907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 C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법률서비스업 종사자
임.
- 2017고단7394 사건:
- 근로자 D의 임금 5,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미지급
함.
- 근로자 D의 퇴직금 7,389,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7고단9076 사건:
- 근로자 F의 퇴직금 3,536,0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위 모든 미지급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D, E, F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의 규모,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명확히
함.
- 특히,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전문직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로,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가 직업과 무관하게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
줌.
-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 C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법률서비스업 종사자
임.
- 2017고단7394 사건:
- 근로자 D의 임금 5,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미지급
함.
- 근로자 D의 퇴직금 7,389,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7고단9076 사건:
- 근로자 F의 퇴직금 3,536,0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위 모든 미지급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D, E, F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