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6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14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정14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편의점 대표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편의점 대표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 13.부터 2024. 1. 20.까지 근로한 D, 2024. 3. 8.부터 2024. 3. 13.까지 근로한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임금 147,900원), F(임금 266,220원), G(임금 138,0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와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 등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 F, G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
음.
-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편의점 대표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 13.부터 2024. 1. 20.까지 근로한 D, 2024. 3. 8.부터 2024. 3. 13.까지 근로한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임금 147,900원), F(임금 266,220원), G(임금 138,0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와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 등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 F, G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