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6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50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8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동료 교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동료 교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C을 강제추행한 징계사유로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C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비위의 정도가 중한 2015년 징계사유만으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위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은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상하관계에 있는 기혼 여교사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4.의 가.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 C이 근로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죄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약 28년간 교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명시적인 규정(성폭력범죄 징계 감경 불가)과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를 근거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
판정 상세
교사의 동료 교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C을 강제추행한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C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비위의 정도가 중한 2015년 징계사유만으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위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은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상하관계에 있는 기혼 여교사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4.의 가.목 참고사실
- 원고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 C이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죄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