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826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죄 유죄 확정 후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죄 유죄 확정 후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2013. 3. 6.부터 2018. 1.경까지 지인 D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총 169회에 걸쳐 431,595,2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광주지방법원은 2018. 12. 19. 근로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 12. 27. 확정
됨.
-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양정 검증위원회를 거쳐 2019. 2. 2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2019. 2. 27.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원고 패소로 확정
됨.
- 회사는 원고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9. 4. 원고 및 D이 회사에게 25,242,6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및 형평성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양정업무세칙 제4조 제3항은 정부 감사기관 또는 사법·수사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통보된 내용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담당부서의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상벌규정 제29조는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관련자에 대한 자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벌규정 제30조 및 제36조는 재량사항으로,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므로, 회사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
함.
- 상벌규정 제29조는 증거수집 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징계관련자에 대한 자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상벌규정 제30조 및 제36조는 재량사항으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며, 징계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회의록에 발언요지나 표결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 기획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이외에 기소된 다른 직원이 없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비교 사건보다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형평성에도 위반되지 않
음. 징계감경 규정의 미적용 위법 여부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제47조 제1항은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감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규정
임. 제3항은 징계감경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감경 후의 징계처분 수준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죄 유죄 확정 후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2013. 3. 6.부터 2018. 1.경까지 지인 D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총 169회에 걸쳐 431,595,2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광주지방법원은 2018. 12. 19.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 12. 27. 확정
됨.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양정 검증위원회를 거쳐 2019. 2. 2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2019. 2. 27.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원고 패소로 확정
됨.
- 피고는 원고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9. 4. 원고 및 D이 피고에게 25,242,6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및 형평성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양정업무세칙 제4조 제3항은 정부 감사기관 또는 사법·수사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통보된 내용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담당부서의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상벌규정 제29조는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관련자에 대한 자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벌규정 제30조 및 제36조는 재량사항으로,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므로, 피고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
함.
- 상벌규정 제29조는 증거수집 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징계관련자에 대한 자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상벌규정 제30조 및 제36조는 재량사항으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며, 징계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회의록에 발언요지나 표결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