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4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F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또한 F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1. 9. 1.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의란에 '하지 않는다' 부분에 수기로 ☑표 기가 되어 있
음.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는 민사법에 관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결론: F을 수습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2.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병원 근무 일정을 양해해 주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F에게 해고 통보 시 병원 사정상 치과 부문 폐쇄를 이유로 들었을 뿐, F의 근무 해태를 해고 이유로 들지 않
음.
- F의 근무 기간 동안 치과 부문 수익이 미미했으나, F이 전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미 치료비가 납부된 환자들을 진료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임.
- 총 11일의 근무기간만으로 매출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매출 감소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결론: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F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또한 F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1. 9. 1.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의란에 '하지 않는다' 부분에 수기로 ☑표 기가 되어 있
음.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는 민사법에 관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결론: F을 수습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2.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