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2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297
대구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23297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전교조 전임자 휴직 후 2016. 3. 1. 복직
함.
- 회사는 2016. 5. 27.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제1차 연가투쟁(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제2차 연가투쟁(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백지화 등), 제1차 및 제2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참여
임.
- 근로자는 2016. 6. 13.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
됨.
-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행위는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
함.
- 행위의 동기, 목적, 시기, 경위, 사회적 배경, 내용,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연가투쟁 참여 행위(징계사유 중 5항 부분):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
함.
- 연가투쟁은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이나 교육정책 의견 표명을 넘어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로
봄.
- 이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민 신뢰를 침해하거나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에 해당
함.
-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도 인정
함.
- 해당 사안 시국선언 참여 행위(징계사유 중 1 내지 4항 부분):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보지 않
음.
- 시국선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서명 요청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휴직 중이었으며, 횟수도 2회에 불과하여 직무전념의무 해태로 인한 본질적 직무 훼손 위험이 없
음.
판정 상세
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전교조 전임자 휴직 후 2016. 3. 1. 복직
함.
- 피고는 2016. 5. 2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제1차 연가투쟁(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제2차 연가투쟁(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백지화 등), 제1차 및 제2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참여
임.
- 원고는 2016. 6. 13.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
됨.
-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행위는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
함.
- 행위의 동기, 목적, 시기, 경위, 사회적 배경, 내용,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가투쟁 참여 행위(징계사유 중 5항 부분):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함.
- 연가투쟁은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이나 교육정책 의견 표명을 넘어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