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9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1
전주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2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법무사 A 사무소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를 2016. 2. 2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은 법무사 A 사무소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수당)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범위(제26조 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D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간 것이 사직의 의사표시이며,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가 위 발언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가량 정상 근무하고, 다음 영업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한 점, D가 법정에서 "당장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행위는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해고 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 또한, 근로자의 우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으며, 합의해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해고를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법무사 A 사무소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를 2016. 2. 2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은 법무사 A 사무소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수당)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범위(제26조 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D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간 것이 사직의 의사표시이며,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가 위 발언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가량 정상 근무하고, 다음 영업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한 점, D가 법정에서 "당장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행위는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