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9.27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9
청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고단26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강요, 폭행) 및 정신보건법 위반(노동강요) 사건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강요, 폭행) 및 정신보건법 위반(노동강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강요,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정신보건법 위반(노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4년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근로강요의 점: 2008년 11월 23일부터 2009년 12월 3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재단 근로자들에게 해고 위협 등으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함.
- 근로자 폭행의 점: 2010년 3월 11일 09:00경 재단 입구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근로자 H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폭행
함.
-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2008년 11월 23일부터 2009년 12월 3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및 근로강요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1964년부터 2012년 6월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시설 원장 선임, 작업 지시, 진행 상황 확인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
함.
- 직원들의 진술(J, K, I)을 통해 피고인이 욕설, 폭언, 해고 위협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
함.
- 녹취록에 피고인이 작업 불참 직원에 사표를 강요하는 내용이 확인
됨.
- 작업 내용, 횟수, 인센티브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작업이 직원들의 업무와 무관하며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근로자들에게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정의 - 사용자) 근로자 폭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증인 I,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강요, 폭행) 및 정신보건법 위반(노동강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강요,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정신보건법 위반(노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4년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근로강요의 점: 2008년 11월 23일부터 2009년 12월 3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재단 근로자들에게 해고 위협 등으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함.
- 근로자 폭행의 점: 2010년 3월 11일 09:00경 재단 입구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근로자 H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폭행
함.
-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2008년 11월 23일부터 2009년 12월 3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및 근로강요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1964년부터 2012년 6월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시설 원장 선임, 작업 지시, 진행 상황 확인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
함.
- 직원들의 진술(J, K, I)을 통해 피고인이 욕설, 폭언, 해고 위협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
함.
- 녹취록에 피고인이 작업 불참 직원에 사표를 강요하는 내용이 확인
됨.
- 작업 내용, 횟수, 인센티브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작업이 직원들의 업무와 무관하며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근로자들에게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