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2
서울고등법원2024누37376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37376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관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사안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이 원고(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한 사안
임.
- 제1심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가 항소하였
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함.
- 보전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의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전수당으로 충당하였고,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기본급, 상여금 및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보전수당 항목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 변동 가능성 주장의 합리성 여부
- 근로자는 정규직(기술직)의 경우 전국 각지 근무지 이동 및 다른 업무 수행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는 반면, 참가인들은 고정된 근무지에서 승강기 점검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정규직(기술직) 근로자가 순환근무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 빈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근무지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무지를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의 변동 가능성을 합리적 이유의 판단 근거로 인정하기 어려
움. 근속수당 미지급의 합리성 여부
- 근로자는 근속수당이 장기근속 장려 목적이며,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인 참가인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참가인들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임금 항목별 개별 비교보다는 총액 비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증명책임을 강조한 점이 중요
함.
- 또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 업무 특성 및 근속 기간을 이유로 한 차별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특히, 보전수당, 근무지 변동 가능성, 근속수당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개별 항목의 목적과 실제 운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이 원고(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한 사안
임.
-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항소하였
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함.
- 보전수당의 경우,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의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전수당으로 충당하였고,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기본급, 상여금 및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보전수당 항목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 변동 가능성 주장의 합리성 여부
- 원고는 정규직(기술직)의 경우 전국 각지 근무지 이동 및 다른 업무 수행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는 반면, 참가인들은 고정된 근무지에서 승강기 점검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정규직(기술직) 근로자가 순환근무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 빈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근무지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무지를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의 변동 가능성을 합리적 이유의 판단 근거로 인정하기 어려
움. 근속수당 미지급의 합리성 여부
- 원고는 근속수당이 장기근속 장려 목적이며,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인 참가인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