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4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1
제주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21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학교 총장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학교 총장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D대학교 총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대학교 총장으로, 2013. 3. 23. E노동조합 D대학교지부(이하 '해당 사안 노조')가 설립된 후,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함.
- 2014. 8. 29.부터 2014. 9. 20.까지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인 H, I, J, K, F를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불이익한 부서로 전보 조치
함.
- 2015. 4. 15.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인 M, N, F, O, I, K, P에 대해 호봉승급 보류 조치 및 면직 대상자 통고,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함.
- 피고인은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조치)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며,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H, J, K에 대한 조교 발령은 전례가 없는 인사로, 임용규정에 따르지 않았으며, 불이익이
큼.
- I에 대한 도서관 야간담당 발령은 업무 필요성이 의심되고, 야간근무는 큰 불이익
임.
- F에 대한 팀장에서 반장으로의 강등 및 컨테이너 근무는 직위 강등 및 근무환경 불이익이
큼.
- 피고인의 노조 설립 반대 발언 및 해당 사안 대학교의 편파적인 다른 노조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노조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
음.
- 결론: 피고인의 전보조치는 표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여부 (호봉승급 보류 등)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 간 승진기준 차별, 종래 승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노조 설립 이전에는 70점 미만 평가를 받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노조 설립 이후 2년 연속 70점 미만 평가를 받
음.
- 70점 미달 직원 11명 중 9명이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인 점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정상적인 비율
임.
판정 상세
학교 총장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D대학교 총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대학교 총장으로, 2013. 3. 23. E노동조합 D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후,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함.
- 2014. 8. 29.부터 2014. 9. 20.까지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H, I, J, K, F를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불이익한 부서로 전보 조치
함.
- 2015. 4. 15.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M, N, F, O, I, K, P에 대해 호봉승급 보류 조치 및 면직 대상자 통고,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함.
- 피고인은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조치)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며,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H, J, K에 대한 조교 발령은 전례가 없는 인사로, 임용규정에 따르지 않았으며, 불이익이
큼.
- I에 대한 도서관 야간담당 발령은 업무 필요성이 의심되고, 야간근무는 큰 불이익
임.
- F에 대한 팀장에서 반장으로의 강등 및 컨테이너 근무는 직위 강등 및 근무환경 불이익이
큼.
- 피고인의 노조 설립 반대 발언 및 이 사건 대학교의 편파적인 다른 노조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조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
음.
- 결론: 피고인의 전보조치는 표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