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9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0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고정13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C'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52,8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8. 2. 6.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다가 4대 보험 가입 요구에 기지급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한 점을 인정
함.
- D과의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변경 합의 시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
함.
-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고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
함.
- 근로자들이 해고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녹취록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점장이 피고인에게 운영에 대해 보고해 온 점을 인정
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급여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기지급한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이야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C'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52,8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8. 2. 6.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다가 4대 보험 가입 요구에 기지급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한 점을 인정
함.
- D과의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변경 합의 시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
함.
-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고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