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고정23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 31. 선고 2023고정2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 사직으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 사직으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2. 11. 14.부터 2023. 2.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2023. 2. 18.경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6,16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D은 2023. 2. 17. 12:41경 피고인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건의사항과 함께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
다.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자 D은 "나는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통화합시
다. 지금 술 한잔 하고 있으니까."라고 말
함.
- 피고인이 "아니 그러니까 D님 얘기는 나중에 통화하자는 얘기는 그래서 근무를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 어떤 얘기인지 결론을 내리셔야지 무슨 뭐 근무시간에 가서 술을 드시고 뭐하시는 건데요?"라고 묻자, D은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안좋고, 4개월치 내가 받고 그만둘게요."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은 다음 날 D이 출근하지 않자 "메일 내용대로라면 D님은 어저께 그만둔다고 표현한 걸로 메일을 보내신 거 아니여? 일 못하겠다
고. 어서 출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저께부로 퇴사한 걸로 알고 여기 회사에서 정리해요."라는 음성메시지를 남
김.
- 피고인은 2023. 2. 18. 오후 6시 8분경 "어제 통화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오늘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으시고 음성남겨도 연락이 없어 D 이사님이 어제 본인메일로 보낸 내용대로 본인이 더 이상 C과는 근무조건이 안맞아 더 이상 C에서 근무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C(주)에서 17일 부로 퇴사처리함을 문자로 통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이에 D은 "건의사항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해고시켜 유감입니다"라는 답장을 보
냄.
- D이 보낸 이메일 내용과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D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 사직으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2. 11. 14.부터 2023. 2.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2023. 2. 18.경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6,16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D은 2023. 2. 17. 12:41경 피고인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건의사항과 함께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
다.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자 D은 "나는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통화합시
다. 지금 술 한잔 하고 있으니까."라고 말
함.
- 피고인이 "아니 그러니까 D님 얘기는 나중에 통화하자는 얘기는 그래서 근무를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 어떤 얘기인지 결론을 내리셔야지 무슨 뭐 근무시간에 가서 술을 드시고 뭐하시는 건데요?"라고 묻자, D은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안좋고, 4개월치 내가 받고 그만둘게요."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은 다음 날 D이 출근하지 않자 "메일 내용대로라면 D님은 어저께 그만둔다고 표현한 걸로 메일을 보내신 거 아니여? 일 못하겠다
고. 어서 출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저께부로 퇴사한 걸로 알고 여기 회사에서 정리해요."라는 음성메시지를 남
김.
- 피고인은 2023. 2. 18. 오후 6시 8분경 "어제 통화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오늘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으시고 음성남겨도 연락이 없어 D 이사님이 어제 본인메일로 보낸 내용대로 본인이 더 이상 C과는 근무조건이 안맞아 더 이상 C에서 근무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C(주)에서 17일 부로 퇴사처리함을 문자로 통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이에 D은 "건의사항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해고시켜 유감입니다"라는 답장을 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