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7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 미반영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 미반영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국가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인정
됨.
- 다만,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직 공무원 지위를 이탈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8년부터 2005년 사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
음.
- 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표준안을 제정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
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해당 사안 각 단체협약)도 호봉 산정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반영하지 않
음.
- 과거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
음.
- 원고들 중 다수는 2003. 12. 18.자 직제개편에 따른 회사의 퇴직 권고로 자진 퇴직 후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는 1997. 6. 25.자 직제개편으로 퇴직
함.
- 회사의 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용직 공무원 지위를 유지한 77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 쟁점: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무기계약직'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열등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적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유무
- 쟁점: 원고들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판정 상세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 미반영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국가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인정
됨.
- 다만,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직 공무원 지위를 이탈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8년부터 2005년 사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
음.
-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표준안을 제정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
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건 각 단체협약)도 호봉 산정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반영하지 않
음.
- 과거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
음.
- 원고들 중 다수는 2003. 12. 18.자 직제개편에 따른 피고의 퇴직 권고로 자진 퇴직 후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는 1997. 6. 25.자 직제개편으로 퇴직
함.
- 피고의 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용직 공무원 지위를 유지한 77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 쟁점: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무기계약직'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열등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