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9
서울고등법원2020누45942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459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퇴직 경기도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공무원 정년까지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보장해 온 관행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7. 6. 이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1년으로 하되 갱신 가능함을 명시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관리직급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경기도 인사과장 등의 정년 보장 언급 및 근로자의 관행을 신뢰하여 갱신기대권을 가
짐.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재계약 여부 결정에 평가 결과를 사용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관리직급 직원을 내부직원 승진으로 충원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내용,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경기도 인사과장 등의 정년 보장 언급, 근로자의 퇴직 공무원 채용 시 정년 보장 관행, 채용공고, 근로계약 및 관리규칙의 재계약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관행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참가인들의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
음.
- 관리직급 직원을 내부직원으로 충원하기로 한 방침 변경만으로 이미 갱신기대권을 가진 외부인 출신 직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재계약 거절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관리규칙 제19조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7년도 역량평가 결과만으로는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퇴직 경기도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공무원 정년까지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보장해 온 관행이 있었
음.
- 원고는 2017. 6. 이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1년으로 하되 갱신 가능함을 명시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관리직급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경기도 인사과장 등의 정년 보장 언급 및 원고의 관행을 신뢰하여 갱신기대권을 가
짐.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재계약 여부 결정에 평가 결과를 사용하지 않
음.
-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관리직급 직원을 내부직원 승진으로 충원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내용,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경기도 인사과장 등의 정년 보장 언급, 원고의 퇴직 공무원 채용 시 정년 보장 관행, 채용공고, 근로계약 및 관리규칙의 재계약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관행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참가인들의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
음.
- 관리직급 직원을 내부직원으로 충원하기로 한 방침 변경만으로 이미 갱신기대권을 가진 외부인 출신 직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재계약 거절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