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간부직원의 '임면'에 징계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징계절차 위법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원고 2에 대한 징계해직은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간부직원으로 징계해직
함.
- 원심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 정관상 간부직원 임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징계해직도 이사회 의결 대상인 '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간부직원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 불필요)가 법 또는 정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사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원심은 또한 원고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징계해직이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간부직원 '임면'의 의미 및 징계해직 포함 여부
- 법리: 구 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간부직원의 징계해직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법 또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이 이와 달리 해당 징계해직 처분이 간부직원의 임면 중 면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간부직원이 징계해직 되는 경우'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6호, 제56조 제2항, 제107조
- 피고 조합 정관 제49조 제1항 제6호, 제60조
-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
-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간부직원의 '임면'에 징계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징계절차 위법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원고 2에 대한 징계해직은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간부직원으로 징계해직
함.
- 원심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 정관상 간부직원 임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징계해직도 이사회 의결 대상인 '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간부직원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 불필요)가 법 또는 정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사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원심은 또한 원고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징계해직이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간부직원 '임면'의 의미 및 징계해직 포함 여부
- 법리: 구 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간부직원의 징계해직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법 또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이 간부직원의 임면 중 면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76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간부직원이 징계해직 되는 경우'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