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903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5구합51903 판결 징계(강등)처분감경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4년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14. 6. 26. 휴무일에 동료들과 음주 후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직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
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사고 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확인
됨.
- 근로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서울서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7. 8.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여 파면 의결
함.
- 회사는 2014. 7. 9.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31. 이를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사고 후 도주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표창 등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
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이전에도 2회의 징계처분(견책 1회, 감봉 1월 1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
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 표창 및 상훈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고사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4년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14. 6. 26. 휴무일에 동료들과 음주 후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직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
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원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사고 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확인
됨.
-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서울서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7. 8.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여 파면 의결
함.
-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31. 이를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사고 후 도주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표창 등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
함.
-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의 징계처분(견책 1회, 감봉 1월 1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
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근무성적, 표창 및 상훈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