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8.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3고정17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8. 27. 선고 2013고정1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위법성 인식 유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위법성 인식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0,8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계란생산 및 판매업체 D의 대표
임.
- 근로자 E은 2011. 6. 30.부터 2012. 7. 2.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체불임금 4,769,590원 및 퇴직금 661,235원, 총 5,430,8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무단이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 발생 사유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위 '퇴직'은 사직,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함.
- 사직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노동관계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강제 근로를 엄격히 금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에 있어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비교적 폭넓은 범위를 포함
함.
- 즉, '부득이한 사유'는 근로계약을 존속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E의 근로 환경, 임금 지급 형태,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설령 고용기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E에게 근로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E에게는 민법 제661조가 규정하는 사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E의 사직 통고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에 해당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위법성 인식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0,8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계란생산 및 판매업체 D의 대표
임.
- 근로자 E은 2011. 6. 30.부터 2012. 7. 2.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체불임금 4,769,590원 및 퇴직금 661,235원, 총 5,430,8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무단이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 발생 사유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위 '퇴직'은 사직,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함.
- 사직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노동관계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강제 근로를 엄격히 금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에 있어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비교적 폭넓은 범위를 포함
함.
- 즉, '부득이한 사유'는 근로계약을 존속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