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9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352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보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및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시보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및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시보 경찰공무원 갑의 거짓 초과근무 지문등록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정직 3개월 및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3.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임.
- 2016. 2. 29.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1:21경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함(제1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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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제2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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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6. 3. 8. 해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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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3. 31.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
됨.
- 2018. 3. 13.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8. 3. 14.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2018. 5. 2.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제1 비위행위(거짓 초과근무 지문등록)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한 복무자세로 볼 수 없
음.
- 제2 비위행위(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수반한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음주운전 시기가 북한 핵실험 관련 '경계강화 기간 중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가 하달된 기간이었
음.
- 근로자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선행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징계양정 과다에 따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징계가 가능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해임-강등'이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상향 징계가 가능하여 '파면'까지 가능
판정 상세
시보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및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시보 경찰공무원 갑의 거짓 초과근무 지문등록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정직 3개월 및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3.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임.
- 2016. 2. 29.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1:21경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함(제1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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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제2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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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8. 해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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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3. 31.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
됨.
- 2018. 3. 13.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14.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2018. 5. 2.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제1 비위행위(거짓 초과근무 지문등록)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한 복무자세로 볼 수 없음.
- 제2 비위행위(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수반한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