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0.03.23
서울행정법원99구3637
서울행정법원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치고 주간출강부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3. 1. 국립 안동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7. 9. 1. 교수로 승진
함.
- 회사는 1998. 6.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1998. 8. 1. 징계의결을
함.
- 교육부장관은 1998. 8. 12.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1996. 2.부터 1997. 10.까지 2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골프장 출입, 1996. 4. 10. 및 1996. 7.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임.
- 징계시효가 지난 1996. 2. 1.부터 1996. 5. 31.까지의 골프장 출입 및 1996. 4.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사실은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 근로자는 1996. 6. 1.부터 1997. 10. 31.까지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골프 운동을 하였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1996. 7. 2. 골프 운동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짜 주간출강부에 1, 2교시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 쟁점: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사적 골프 활동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대학 교수의 업무는 담당 강의 외에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활동을 포함하며, 근무시간 중 총장의 허가 없는 사적 용무의 골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임. 또한, 공적으로 관리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례 사적 용무의 골프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행위
임.
- 근로자가 1996. 7. 2.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판정 상세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치고 주간출강부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3. 1. 국립 안동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7. 9. 1. 교수로 승진
함.
- 피고는 1998. 6.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1998. 8. 1. 징계의결을
함.
- 교육부장관은 1998. 8. 12.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1996. 2.부터 1997. 10.까지 2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골프장 출입, 1996. 4. 10. 및 1996. 7.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임.
- 징계시효가 지난 1996. 2. 1.부터 1996. 5. 31.까지의 골프장 출입 및 1996. 4.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사실은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 원고는 1996. 6. 1.부터 1997. 10. 31.까지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피고의 허가 없이 골프 운동을 하였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
음.
- 원고는 1996. 7. 2. 골프 운동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짜 주간출강부에 1, 2교시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 쟁점: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사적 골프 활동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대학 교수의 업무는 담당 강의 외에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활동을 포함하며, 근무시간 중 총장의 허가 없는 사적 용무의 골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임. 또한, 공적으로 관리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례 사적 용무의 골프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