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정4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등 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퇴직금 합계 23,033,0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G을 2011. 8. 1.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G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 G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이후 사직 의사 철회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 형성 전에는 사직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G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
- G이 휴가 중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휴가계로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종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G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내부적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철회가 피고인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주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G의 사직 의사 철회 이후 G을 퇴사 처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2011. 8. 1.자 퇴사 처리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종 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해고)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퇴직금 등 총 23,033,011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G을 해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한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 형성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처리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등 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퇴직금 합계 23,033,0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G을 2011. 8. 1.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G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 G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이후 사직 의사 철회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 형성 전에는 사직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G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
- G이 휴가 중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휴가계로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종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G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내부적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철회가 피고인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주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G의 사직 의사 철회 이후 G을 퇴사 처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2011. 8. 1.자 퇴사 처리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종 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해고)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