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56279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종중 부종회장의 종원 권리행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종중 부종회장의 종원 권리행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종중의 부종회장이 종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가하여 종중으로부터 받은 권리행사정지 5년의 징계처분이 절차적 위법이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선 C의 둘째 아들 D의 3남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임.
- 근로자는 2015. 3. 1.부터 피고 종중의 부종회장으로 재직
함.
- 2016. 8. 15.경 종회장 F이 사임하자, 근로자는 종회 총무유사인 G가 자신의 종회장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와 마찰을 빚
음.
- 근로자는 2016. 7. 3. 종회 여직원 H에게 전화하여 G를 욕하고 H을 해고하겠다고 협박
함.
- 근로자는 2016. 7. 4.과 2016. 7. 6. I 사무실에서 G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피고 종중은 2016. 8. 29.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9.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출석통지서를 보
냄.
- 근로자의 출석 연기 요청에 따라 회사는 2016. 9. 6.과 2016. 9. 20. 두 차례 더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9. 29. 근로자에게 '종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자' 및 '직위를 이용, 하위 직원에게 협박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기타 징계사유'를 이유로 종원 권리행사정지 5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피고 종중의 징계처분이 유사회 의결 및 피해 당사자의 징계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종중 정관 및 징계규정의 해석, 징계사유 통지의 목적(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 법원의 판단:
- 유사회 의결 및 징계 발의 요부: 피고 종중의 정관 제7조 제2항은 종회장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의결만 명시되어 유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정관 제19조 제7호는 개정 전 규정과의 불일치로 보이며, 종래 유사회 결의 및 당사자 발의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유사회 의결 및 G의 징계 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
음.
- 불분명한 징계사유 기재: 징계사유서 통지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
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문을 위한 출석 통지 시 징계규정 해당 조문과 내용을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고도 불출석하였으며, 징계결정통지서에 재심 청구 가능성이 명시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징계 대상 행위를 몰랐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종중의 목적(친목 도모, 유대 강화), 부종회장의 직무 특성(높은 도덕성, 공정성, 신뢰 요구),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 존중 원
칙.
판정 상세
종중 부종회장의 종원 권리행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종중의 부종회장이 종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가하여 종중으로부터 받은 권리행사정지 5년의 징계처분이 절차적 위법이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선 C의 둘째 아들 D의 3남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임.
- 원고는 2015. 3. 1.부터 피고 종중의 부종회장으로 재직
함.
- 2016. 8. 15.경 종회장 F이 사임하자, 원고는 종회 총무유사인 G가 자신의 종회장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와 마찰을 빚
음.
- 원고는 2016. 7. 3. 종회 여직원 H에게 전화하여 G를 욕하고 H을 해고하겠다고 협박
함.
- 원고는 2016. 7. 4.과 2016. 7. 6. I 사무실에서 G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피고 종중은 2016. 8. 29.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9. 2. 원고에게 징계사유 및 출석통지서를 보
냄.
- 원고의 출석 연기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6. 9. 6.과 2016. 9. 20. 두 차례 더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
음.
-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종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자' 및 '직위를 이용, 하위 직원에게 협박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기타 징계사유'를 이유로 **종원 권리행사정지 5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피고 종중의 징계처분이 유사회 의결 및 피해 당사자의 징계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종중 정관 및 징계규정의 해석, 징계사유 통지의 목적(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 법원의 판단:
- 유사회 의결 및 징계 발의 요부: 피고 종중의 정관 제7조 제2항은 종회장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의결만 명시되어 유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정관 제19조 제7호는 개정 전 규정과의 불일치로 보이며, 종래 유사회 결의 및 당사자 발의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유사회 의결 및 G의 징계 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