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04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82
제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정682 판결 주거침입
핵심 쟁점
호텔 대표의 해고된 직원 기숙사 출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호텔 대표의 해고된 직원 기숙사 출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객실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0. 1. 12.경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해고하고자 마음먹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던 위 호텔 숙소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층 창고로 빼
냄.
-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공소를 제기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기숙사방을 관리(정리 및 다른 직원의 입실 준비)하기 위해 이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의 고의 및 성립 여부
-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고, 주변 사정에 따라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B 호텔의 기숙사수칙 제6조 제2호에 따르면 관리자는 필요시 임의로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 같은 수칙 제7조 제2호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주자 퇴직일에 기숙사방에 있는 입주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전시킬 수 있
음.
-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수습기간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 12.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방을 정리하고 물건을 옮긴 것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관리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 보
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검토
- 본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침입 여부뿐만 아니라 침입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해당 공간에 대한 관리권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호텔 대표의 해고된 직원 기숙사 출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객실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0. 1. 12.경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해고하고자 마음먹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던 위 호텔 숙소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층 창고로 빼
냄.
-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공소를 제기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기숙사방을 관리(정리 및 다른 직원의 입실 준비)하기 위해 이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의 고의 및 성립 여부
-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고, 주변 사정에 따라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B 호텔의 기숙사수칙 제6조 제2호에 따르면 관리자는 필요시 임의로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 같은 수칙 제7조 제2호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주자 퇴직일에 기숙사방에 있는 입주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전시킬 수 있
음.
-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수습기간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 12.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방을 정리하고 물건을 옮긴 것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관리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 보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