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3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23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2354 판결 건물인도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과 2008년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건물(1990. 11. 13. 착공)의 각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
음.
- 해당 건물은 1층 점포, 2, 3층 및 옥탑은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었
음.
- 해당 사안 임차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축물인 (가)부분 40m2와 종전 임차인들이 점포 확장 목적으로 외벽을 철거하고 판넬로 만든 (내)부분 3m2(이하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구성되어 있
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20. 9. 14. 해당 사안 임차부분을 배달음식점 용도로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6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사안 임대차')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임대차에는 특약사항(별지 1.항),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 관련 특약사항(별지 2.항), 권리금 관련 특약사항(별지 3.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22. 2.경 회사에게 도시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 불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냄.
- 회사는 2022. 3. 7.경 근로자에게 구청 도시개발과 문의 결과 도시개발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임대차가 임대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조건이었는지 여부
- 법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전제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고지나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고지 및 합의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
음.
- 별지 1.항 특약사항 2, 3항('임대차 기간 중 수리 및 개량가능', '상가건물 인테리어 할 수 있음')은 임대차 지속을 위한 수리, 개량 또는 수익 개선을 위한 목적의 수선으로, 임대차 종료를 의미하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
름.
- 문맥상 임대인에 의한 건물 전체 사용을 배제한 수리, 인테리어보다는 임차인의 임대부분 수리,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취지에 가까
움.
- 원고 주장대로라면 회사가 권리금 1,500만 원(실제 지급액 5,200만 원)만 인정받는 조건으로 언제든 철거, 재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인수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사안 임대차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해당 사안 임대차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제기,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근로자의 철거, 보수,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
판정 상세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과 2008년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건물(1990. 11. 13. 착공)의 각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
음.
- 해당 건물은 1층 점포, 2, 3층 및 옥탑은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임차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축물인 (가)부분 40m2와 종전 임차인들이 점포 확장 목적으로 외벽을 철거하고 판넬로 만든 (내)부분 3m2(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음.
- 원고와 피고는 2020. 9. 14. 이 사건 임차부분을 배달음식점 용도로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6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
함.
- 이 사건 임대차에는 특약사항(별지 1.항), 이 사건 가설건축물 관련 특약사항(별지 2.항), 권리금 관련 특약사항(별지 3.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2. 2.경 피고에게 도시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 불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냄.
- 피고는 2022. 3. 7.경 원고에게 구청 도시개발과 문의 결과 도시개발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가 임대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조건이었는지 여부
- 법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전제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고지나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지 및 합의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
음.
- 별지 1.항 특약사항 2, 3항('임대차 기간 중 수리 및 개량가능', '상가건물 인테리어 할 수 있음')은 임대차 지속을 위한 수리, 개량 또는 수익 개선을 위한 목적의 수선으로, 임대차 종료를 의미하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
름.
- 문맥상 임대인에 의한 건물 전체 사용을 배제한 수리, 인테리어보다는 임차인의 임대부분 수리,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취지에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