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합2394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징계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징계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시간 근로자로, 2017. 12. 18. 입사하여 사업장 관리,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20. 9. 7.부터 2023. 3. 6.까지 병가, 출산휴가, 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
음.
- 회사는 2022. 6. 7.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배우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익명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
음.
- 피고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10. 13.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3. 3. 7.부터 효력이 개시되도록 정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11. 29.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12. 30. 이를 기각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9.경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3. 9. 3.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기한 도과 여부
- 법리: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비위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하에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2019. 9. 이전의 개인정보 열람 행위들은 그 이후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2019. 3. 25., 2019. 7. 19., 2019. 8. 27.의 개인정보 열람 행위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이 도과하여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
음. 특히 2020. 1. 23. 및 2020. 4. 7. AD의 개인정보 조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여 무단 열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3다21587 판결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두15156 판결 일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판단: 근로자가 2020. 1. 23. 및 2020. 4. 7. AD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
음. 사후에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무단 열람 행위의 불법성을 치유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
움. 개인정보 유출 여부
- 판단: 근로자가 열람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익명 제보자의 신빙성이 낮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
음.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판정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징계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시간 근로자로, 2017. 12. 18. 입사하여 사업장 관리,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20. 9. 7.부터 2023. 3. 6.까지 병가, 출산휴가, 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22. 6. 7. 원고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배우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익명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
음.
- 피고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10. 13.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3. 3. 7.부터 효력이 개시되도록 정하였
음.
- 원고는 2022. 11. 29.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12. 30. 이를 기각하였
음.
- 원고는 2022. 9.경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3. 9. 3.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기한 도과 여부
- 법리: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비위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하에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2019. 9. 이전의 개인정보 열람 행위들은 그 이후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2019. 3. 25., 2019. 7. 19., 2019. 8. 27.의 개인정보 열람 행위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이 도과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
음. 특히 2020. 1. 23. 및 2020. 4. 7. AD의 개인정보 조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여 무단 열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3다21587 판결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두15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