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2.08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77
대구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877 판결 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폭행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 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중구 C, 1층 D 동성로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임.
- 2022. 5. 5. 05:30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 단체카톡방에 "E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올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밀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직장 동료 단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참고사실
-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선제적 폭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대응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피해자 폭행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행위가 아닌 감정적인 대응이었음을 강조함.